알레르기 정책

고객 여러분

2026년 5월 26일

1.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고객에 대한 안내

당사에서는,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 원재료 9 품목」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제거한 전용 메뉴(저알레르겐 메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정 원재료 9품목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고객은, 이용일의 1주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그 이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특정 원재료 9품목에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에 관해서는, 주원료를 다른 식재료로 변경합니다만, 조미료 등에 포함되는 알레르겐의 대응은 하기 어렵습니다.
예 : 간장, 식초 등은 밀을 포함한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리 기구류는 충분히 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방내의 시설 환경에 의해 미량의 알레르기 물질의 혼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텔은 알레르기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요리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원료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며, 증례 수와 중증도로부터 제조자는 표시가 의무화된 식품을 가리킵니다.

【특정 원재료 9품목】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호두, 캐슈 너트

2. 우리의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대응

  1. 조리 방법의 변경이나, 식재료를 지정해의 변경등의 요망에는 응하기 어렵습니다.
  2. 음식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경우나, 알레르겐의 완전 제거를 희망되는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에 의해, 요망에 맞는 식사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상기의 손님에 한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판 식품(레토르트 식품·냉동 식품 등)을 반입해 주셔, 폐사 레스토랑 등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반입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신청해 주십시오. 반입해 주신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등은 맡기고, 폐사 호텔의 주방에서 가열해 제공하겠습니다.
    덧붙여 반입이 가능한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등은, 미개봉의 것에 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고객 스스로 조리·조정된 식품의 반입은, 식품 위생 관리상의 이유로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4. 특정 원재료 등 9품목 이외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5. 뷔페에서의 식사에 대해서는, 식회장내에 특정 원재료 9품목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객 스스로 판단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6. 케이터링(방식)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손님 자신의 컨디션이나 주치의와 상담 후, 판단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의 사항

  • 메뉴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절이나 구입 상황에 따라 변경되므로 사전 메뉴 제출은 어렵습니다.
  • 조미료의 증감(감염이나, 진한 양념)에 관한 리퀘스트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새겨진 음식의 대응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좋아 싫어에 의한 요리 내용 변경은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교상・문화상의 이유에 의한 금기식재에의 대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고객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대응이 고객의 희망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호텔 또는 레스토랑을 이용할지 어떨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고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 음식 알레르기에 관한 개인 정보 취득

식품 알레르기 대응 메뉴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제거가 필요한 식재료명이나 음식 알레르기의 증상에 대해서, WEB 또는 FAX에서 묻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식품 알레르기 대응 메뉴의 제공, 및 만일 당사 시설에서 고객에게 음식 알레르기 증상이 나왔을 경우의 의료 기관등에의 연락·제공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