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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괴롭힘에 대한 정책

C'est la vie Resort Izumigo Co., Ltd. (이하, 당사)는 기업이념인 '더 가까이에 리조트를'을 컨셉으로 리조트를 통해 고객의 기쁨을 창조하는 회사입니다.
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원 한사람 한사람이 그 존엄을 해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웃는 얼굴로 고객에게 최고의 호스피탈리티로 감동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의 고객 괴롭힘에 대한 정책을 정했습니다.
이 방침은, 고객으로부터의 귀중한 의견을 배제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아무쪼록 알고 싶은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객 괴롭힘 정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하고 있는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클레임・언동 중, 해당 클레임・언동의 요구의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해당 수단・양태에 의해, 종업원의 취업 환경
덧붙여 대상은 이하와 같은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행위

후생노동성 발표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준합니다.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

  • 신체적 공격 (폭행, 상해)
  • 영적 공격 (협박, 중상, 명예훼손, 모욕, 폭언)
  • 위압적인 언동
  • 땅 밑자리 요구
  • 지속적인(반복되는), 집요한(끈질긴) 언동
  • 구속적인 행동 (불퇴, 거주, 감금)
  • 차별적인 언동
  • 성적인 언동
  •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 요청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가 있는 것

  • 상품 교환 요구
  • 금전 보상 요구
  • 사과의 요구(토하자리 제외)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

고객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이성적인 토론을 따르는 관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토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의 거절, 나아가서는 계약 관계를 해소시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등 전문가의 판단을 말해 대응을 취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대응

직원 개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 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탁

많은 고객에게는, 상기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일은 없고,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만일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본 지침에 의거해, 당연히 대응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서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