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
-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 기본 숙박료에 대해서, 당 숙박 시설이 프런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금표 기재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기본 숙박료는 그 고지한 내용에 의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숙박 시설마다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어린이 요금은 숙박 시설마다 별도로 정하는 범위의 숙박객에게 적용됩니다.
제1조(적용 범위)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7조(당 숙박 시설의 계약 해제권)
제8조(숙박의 등록)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당 숙박시설이 정하고 숙박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 시간)
제12조(요금의 지불)
제13조(당 숙박 시설의 책임)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7조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숙박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숙박 시설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숙박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 비고 ]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 비고 ]
이상
C'est la vie Resort Izumigo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