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검색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숙박시설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숙박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1. 당 숙박 시설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숙박 계약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당 숙박 시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당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숙박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계약은, 당 숙박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본 숙박시설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객은 당 숙박 시설에 대해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별표 제1 참조)를 한도로서 당 숙박 시설설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숙박 시설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 요금등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숙박 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숙박시설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숙박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숙박객으로부터의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숙박 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신청금의 지불을 고지했지만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숙박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 사회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여관업법 제5조 제3호에 근거해 당 숙박 시설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조례에 있어서 숙박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투숙객은 숙박 시설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숙박시설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숙박시설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약정하는 것에 의해. 단, 당 숙박 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숙박 시설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3. 당 숙박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7조(당 숙박 시설의 계약 해제권)

  1. 당 숙박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여관업법 제5조 제3호에 근거해 당 숙박 시설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조례에 있어서 숙박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숙박 시설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제8조(숙박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숙박 시설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숙박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시설 및 숙박 플랜마다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숙박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숙박객으로부터 동항으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신청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오후 1시까지의 이용의 경우는, 실료 상당액의 20%
    2. 오후 3시까지의 이용의 경우는, 실료 상당액의 50%
    3. 오후 6시까지의 이용의 경우는, 실료 상당액의 100%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당 숙박시설이 정하고 숙박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 시간)

  1. 당 숙박 시설의 프런트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정면 등 서비스 시간:
    이 문한・・・없음
    로프런트 서비스・・・24시간
    하 익스체인지 서비스 ... 없음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숙박시설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숙박시설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합니다.
  3. 숙박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당 숙박 시설의 책임)

  1. 당 숙박시설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 숙박 시설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숙박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본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저소음으로 합니다.
  2. 당 숙박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숙박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숙박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숙박시설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숙박시설은 15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숙박 시설 내에 반입 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숙박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숙박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숙박시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본 숙박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숙박시설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전에 당 숙박시설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숙박시설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당 숙박시설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해당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보관합니다. 발견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있을 때는, 당 숙박 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양합 또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때는, 상기 보관 후, 현금·귀중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그 외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처분하겠습니다. 덧붙여 음식물·잡지에 관해서는 상기에 관계없이 당일 처분하겠습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숙박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숙박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숙박 시설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숙박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 비고 ]

  1.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기본 숙박료에 대해서, 당 숙박 시설이 프런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금표 기재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기본 숙박료는 그 고지한 내용에 의합니다.
  3. 어린이 요금은 숙박 시설마다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어린이 요금은 숙박 시설마다 별도로 정하는 범위의 숙박객에게 적용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 비고 ]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 손님(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숙박계약의 신청시에 당 숙박시설이 이 약관과는 다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는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5. (※)당사가 정하는 특별기간(골든 위크, 8월의 오봉 전후, 연말연시)에 대해서는 20%의 위약금을 2주일 전부터 받습니다. 또한 특별기간은 당사 숙박시설의 홈페이지에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이상
C'est la vie Resort Izumigo Co., Ltd.